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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859     판례

【사건명】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5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 1(1959년생)을 두고, 1969. 2. 12.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원고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원고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말에 이유라도 달거나 변명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 원고를 억압해 왔고, 원고가 전부(전부) 소생의 소외 2를 위하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경제권도 자신이 쥐고 원고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약간의 의처증 증세가 있어서 원고의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1992년 3월경 원고가 천주교 성당에 다니자 성당의 신부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성당에 다니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한 사실, 원고가 통신교리를 이용하여 1993년 3월경 영세를 받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분노하여 같은 해 8월경부터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다가 1994년 8월경 원고에게 대전에 있는 소외 1의 집에 가서 살라고 강요하며 원고를 내쫓은 후 지금까지 일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5년경 피고의 위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의처증 증세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가정법원 1996. 2. 29. 선고 95드7455호 판결)은 원·피고 사이에 형성된 갈등은 피고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원고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반면, 피고는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일 뿐,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생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파탄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항소심 계류 중인 1996. 11. 4. 원·피고는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가 별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빌려 쓴 금 2,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피고는 위 화해 조항에 따라 1996. 12. 22. 원고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달 29일경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는 반성문을 써 오라며 원고를 집 밖으로 다시 내쫓았고, 그 후 원·피고 사이에 감정대립이 해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어 지금까지 별거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재차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사망하면 결국 전 재산이 원고와 소외 1에게 상속되고 더구나 원고에게 분배되는 것이 3/5 정도 되는 것을 알고는 그럴 바에는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그 동안 모은 재산 중 피고가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한 현금 10억 원 정도를 남겨둔 채 나머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원고 및 소외 1과 상의 없이 고려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인바, 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40여 년간 부부로서 생활해 오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도 약간의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보다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가 1996년경 이미 한차례의 이혼소동이 있었음에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하고, 원고를 집 밖으로 내몬 이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갈등을 확대·증폭시키며, 더구나 처인 원고나 자식과의 의논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평소 생활방식과 결혼생활에서의 불화원인 및 이에 대한 대처방식, 전번 이혼소송에서의 재판상 화해 후 피고의 반성문 작성강요와 별거중의 생활비 미지급 등 원·피고 사이의 불화를 증폭, 확대시킨 경위 및 피고의 재산기부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법원은 각 이혼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원인 중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이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지 민법 제840조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나아가 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 및 판단순서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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