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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협의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분할
오늘은 이혼소송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항상 이혼시 쟁점이 많이 되는 내용으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입니다. 더구나 양육권은 더더욱 포기를 못하시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양육권은 판례를 보면 자녀가 어리면 아무래도 어린나이에는 엄마의 보살핌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엄마쪽으로 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문의내용
결혼한지 7년정도 됐구요.. 4살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맞벌이하다 올 1월에 집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입니다. 재산은 3.5~4억정도 있습니다. 애낳고 집 몇번짧게 나갔다 들어와서 맘달래며 사는데...지금은 서로간에 고집때문에 제가 지쳐 갑니다. 사소하게 말다툼이라도 하면 몇날 며칠은 제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말도 안하고, 처다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제 빨래며 밥은 해주지도 않구요.
이런것만 없으면 특별한게 없는데 더이상 이렇게 살기도 싫고 서로가 지칩니다...가정폭력이나 집안문제는 특별한게 없지만...서로간에 불신과 자존심땜누에 더 이상은 서로에게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때문에 참고 살고 싶지만..제 인생도 있기에 고민 끝에 글 올립니다.
마음은 굴뚝같은데 엄두가 나질 않네요...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고 고집 죽이고 살고 싶지만...더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할생각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도와주세요...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겠지만..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1. 협의이혼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3개월후에 두분이 같이 법원에 나가면 성립됩니다. 둘중 한사람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2.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총 재산의 약 25~30%정도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줄 필요없습니다.
3. 자녀 양육권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딸이므로 일단은 아내가 유리하고 님이 승소하려면 아내가 딸을 키울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4. 혹 협의가 안되시면 재판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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