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AVORITES  |  COVER  |  NOTICE  |  TAG  |  KEYWORDS  |  ADMIN
DIVORCE    REVIEWS
FREE DIVORCE COUNSELING, INFORMATION AND DIVORCE LAWYER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1290     판례

【사건명】
대법원 1982.4.13. 선고 81므85판결[유아인도]


【판시사항】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수 없다.


【이유】
제 1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상고심에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분류의 다른 글

이혼판례 전체 목록 보기2017/09/18
이혼협의과정에서 남편을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 2300만원 배상2017/09/18
이혼소송중 아내 집 도청한 남편! 징역형?!2017/09/13
고부갈등 조율못한 남편, 이혼 책임 있을까?2017/08/26
공시송달 이혼2017/08/14
(황혼이혼) 남편이 퇴직하고 수입없자 이혼하자?!2017/08/11
10년간 부부관계거부?! 하지만 이혼사유는 안된다!2017/08/10
직업군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2017/08/08
재판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2011/02/07
(간통, 이혼판례)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2011/02/04
재산분할 관련 판례내용, 대법원 자2002스36결정2011/02/01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배당이의 판례​2011/01/28
사실혼 파기, 사실혼​ 파기 판례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 기피한 사례)2011/01/27
양육비 부담자, 양육비 실제 판례2011/01/24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 판례2011/01/21
간통죄, 간통종용의 판결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자2011/01/14
이혼판례,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한 판례2011/01/11
외국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판례2011/01/10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2011/01/10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례2011/01/08
2011/01/18 01:06 2011/01/18 01:06
무료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