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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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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이혼법률 정보는 재산분할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예민할수 밖에 없는데요, 재산분할같은경우는 결혼기간, 결혼생활중 기여도, 채무등 다양한 점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면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재산분할의 대상 및 비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의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부부각자의 특유재산,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속하는 재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추가로는 퇴직금, 연금도 포함이 된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 채무도 또한 같이 나눠야 합니다.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협의로 안된다면 부부의 재산을 전부 조회 및 조사하게 됨으로 소송이 길어지는경우도 있습니다.

2017/10/01 20:24 2017/10/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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