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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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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이혼법률 정보는 이혼전 준비해야 될 서유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혼을 하려고해도 모르기때문에 주변에 물어보기도 어려울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이혼을 한 지인분이라고하면 물어볼수는 있겠지만 많이 친한분이 아니라면 그것또한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온라인 정보가 많아서 찾아보시고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혼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일단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잊어선 안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 관련증거 수집, 재산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는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증거의 수집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혼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재산상 조치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때 분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10/11 20:36 2017/10/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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