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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508     판례

【판시사항】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분할대하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 혼인생활의 기간과 내용, 파탄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피고 명의의 적금 또는 보험통장 등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원심 판시 별지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100,000,000원,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4,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제55 내지 57면), 원심은 위와 같은 예금자산 및 부채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거주중인 그 판시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1992. 9.경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예금자산의 규모나 그 소비처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혼시의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나. 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채용한 자료 중 을 제3호증의 5(합의이혼 및 재산분배약정서)는 피고가 1994. 1.경 원고에게 합의이혼을 제의하면서 제시한 문서로서 거기에 기재된 부동산 가액은 피고가 임의로 평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 2는 위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일 뿐이며, 증인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의 친구 또는 오빠이고 증인 소외 3은 피고의 형으로서, 위 자료들은 그 어느 것이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분할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자료를 기초로 분할대상 부동산에 관한 평가를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도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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