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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155     판례

결혼생활 30여년이 지난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증상인 의부증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알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보면 의부증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몇년전 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의부증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집안 물건이 없어진다는 핑계로 아내가 CCTV를 설치해 놓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지 감시한 것 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까지 휘둘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수차례 빚기도 하였고 심지어 남편의 조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 낳은 아이라고 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결국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부증도 이혼사유 판결! 위자료 1천만원

아이는 유전자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닌걸로 들어났고 남편은 결국 참다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것인데 1심판결은 이혼과 함께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고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데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혼판결을 받고 위자료 까지 주게 되었고 의부증도 이혼파탄에 원인이라고 하면 이혼사유로 충분한다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이 증가하면서 이혼사유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혼소송보단 위자료 청구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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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00:50 2010/11/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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