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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되며,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라는 명분으로 간통죄 폐지되었으며, 2015년 2월 26일부로 형사 소송을 불가해졌기 때문에 처벌을 원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간통죄의 성립요건 간통은 개인 간의 비밀스런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며 성교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 등의 관련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통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는 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키스,포옹 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 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 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 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와 이혼소송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 241조 제2항)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취하한때는 고소는 취소된것으로 봅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 230조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 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 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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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01:31 2017/09/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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